디노단

기자단(리뷰어) 추가 약관

시행일 · 2026년 10월 9일

디노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리뷰어에게 적용돼요.
리뷰어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서로 다르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제1조). 기자단 보상금은 리뷰 작성 용역의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용역대금이고, 본인 명의 계좌로만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제6조·제7조).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유지기간 중 글을 지우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1.본 약관은 주식회사 리얼리뷰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리얼리뷰코퍼레이션·디노단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기자단(리뷰어)으로 활동하는 회원(이하, 기자단 활동을 하는 리뷰어를 “기자단”이라 함)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리뷰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보상금의 법적 성격, 회사와 기자단 간 거래의 독립성, 세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기자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2.본 약관은 플랫폼 회원가입 시 적용되는 리얼리뷰코퍼레이션·디노단 리뷰어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과 기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3. 3.본 약관은 기자단(리뷰어)이 캠페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캠페인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의 필수동의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기본 약관의 정의에 따릅니다.

  1. 1.“기자단”이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리뷰·콘텐츠 작성 용역을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2.“리뷰 작성 용역”이란 기자단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작성·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3.“기자단 보상금”이란 회사가 기자단에게 리뷰 작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을 말합니다. 기자단 보상금은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 또는 무상 보너스가 기자단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4. 4.“용역 완료”란 기자단이 본 약관 제4조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회사가 지정한 플랫폼에 게시하고, 회사의 검수를 통과한 시점을 말합니다.
  5. 5.“정산 예정액”이란 용역 완료가 확인되었으나 아직 기자단의 계좌로 출금되지 아니한 기자단 보상금의 누적 금액을 말합니다.
  6. 6.“독립 거래 구조”란 ① 광고주와 회사 간의 광고 서비스 계약, ② 회사와 기자단 간의 용역 계약이 각각 독립된 법률관계를 구성하며, 광고주의 자금이 기자단에게 직접 이전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서비스의 자금 구조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독립적 지위)

  1. 1.회사는 기자단에게 기자단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독립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위하며, 광고주와 기자단 사이의 자금 중개자, 대리인 또는 위탁자가 아닙니다.
  2. 2.기자단 보상금은 광고주가 회사에 지급한 광고비와 법적·회계적으로 별개의 거래에 기한 것입니다.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은 회사의 매출로 귀속된 후, 회사가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기자단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합니다.
  3. 3.기자단 보상금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은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 잔액 또는 광고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4. 4.기자단은 본 조에서 정한 독립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기자단은 광고주에게 직접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광고주와 회사의 개입 없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 (리뷰 작성 용역의 내용 및 품질 기준)

  1. 1.기자단은 회사가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가.콘텐츠의 분량: 캠페인 페이지에 표시된 최소 글자 수 이상
    2. 나.콘텐츠의 내용: 상품 또는 실제 서비스 내용에 기반한 사실적 평가
    3. 다.콘텐츠의 형식: 캠페인 페이지에 표시된 사진 수, 영상 길이, 필수 키워드 및 링크 포함
    4. 라.게시 기한: 캠페인 페이지 또는 선정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 이내
    5. 마.광고·협찬 표시: 회사가 안내한 방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6. 바.유지기간: 캠페인 페이지 또는 선정 안내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개 상태 유지
  2. 2.기자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작성한 경우, 회사의 수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3.기자단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기자단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정산 예정액에 적립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 약관 제10조에 따른 제품가액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기자단 보상금의 법적 성격)

  1. 1.기자단 보상금은 기자단이 회사에게 리뷰 작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용역대금이며, 캠페인 모집 페이지 또는 선정 안내문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자단 보상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가 아니며, 광고주의 충전금이 이전된 것도 아닙니다.
  2. 2.기자단 보상금은 기자단이 실제로 리뷰 작성 용역을 제공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자단이 미리 금전을 납입하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기자단은 이 점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3. 3.플랫폼 화면에 표시되는 “정산 예정액”은 용역 완료가 확인되었으나 아직 출금되지 아니한 미지급 용역대금으로서, 회사가 기자단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산 예정액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4. 4.부정한 방법(허위 캠페인 참여, 타인 계정 도용, 시스템 오류 악용 등)으로 취득한 기자단 보상금은 사전 통지 없이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기자단이 배상합니다.

제6조 (기자단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1. 1.회사는 기자단이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용역 완료가 확인된 경우, 캠페인 페이지에 사전 고지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기자단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2.기자단 보상금은 기자단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3.기자단 보상금은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 잔액 또는 광고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독립적으로 지급합니다. 광고주의 충전금이 부족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비를 미납한 경우에도, 기자단이 용역을 완료한 이상 회사는 기자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4.기자단 보상금은 용역 완료 확인 후 회사가 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주기는 플랫폼 내 공지 또는 캠페인 페이지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5. 5.회사가 플랫폼에 표시하는 기자단 보상금의 수치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기록하기 위한 내부 정산 단위입니다. 해당 수치는 회원이 금전을 지급하여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수단이 아니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6. 6.기자단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가.회원 간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이전·송금·선물
    2. 나.회사 또는 제3자의 상품·서비스 구매 또는 이용료 지급
    3. 다.광고비, 캠페인 참가비, 플랫폼 수수료 또는 기타 채무의 변제
    4. 라.상품권, 쿠폰, 모바일상품권, 다른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의 교환
    5. 마.담보 제공, 매매, 대여 또는 그 밖의 처분
  7. 7.회사는 정산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최소 지급금액 또는 정기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지급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기자단 보상금이 소멸하거나 회사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해당 금액은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됩니다. 회원이 탈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확정된 미지급 기자단 보상금을 관계 법령에 따른 공제 또는 원천징수 후 정산합니다.

제7조 (세무 처리 및 원천징수)

  1. 1.회사는 기자단 보상금을 지급할 때 관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합니다. 기자단은 이 점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2.기자단의 활동 형태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가.개인(비사업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2. 나.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액 처리
    3. 다.법인: 세금계산서 수취 후 처리
  3. 3.기자단은 회사의 원천징수 이행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자단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원천징수가 잘못 이행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기자단이 부담합니다.
  4. 4.기자단은 기자단 보상금이 용역 대가로서 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고, 관계 세법에 따른 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는 기자단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기자단의 금지행위 추가)

기자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기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기자단 보상금(정산 예정액)을 다른 회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2. 2.기자단 보상금이 광고주의 충전금이 이전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광고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요구를 하는 행위
  3. 3.기자단 보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구조를 왜곡하는 행위
  4. 4.본 약관에서 정한 독립 거래 구조를 우회하거나 형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주와 직접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기본 약관 제18조 제7호와 중복 적용)
  5. 5.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자단 보상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용역 완료를 신고하는 행위
  6. 6.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기자단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제9조 (보상금 지급 거절 및 반환)

  1.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자단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기자단이 제4조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나.기자단이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작성한 경우
    3. 다.기자단이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라.기자단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캠페인에 부정하게 참여한 경우
    5. 마.기자단이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2. 2.회사는 이미 지급된 기자단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기자단이 용역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기간 중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경우(기본 약관 제11조 적용)
    2. 나.기자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취득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3. 다.기자단이 허위 신청 또는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 참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기자단은 보상금 지급 거절 또는 반환 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의 유지, 변경 또는 해제 여부를 안내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지)

  1. 1.기자단 보상금은 기자단이 실제로 리뷰 작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2.기자단 보상금은 회원 간 이전이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본인 계좌로의 출금만 가능합니다.
  3. 3.기자단은 본 조의 내용이 현행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당국의 해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1.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가.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 표현 또는 사실관계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2. 나.기자단의 표시 의무 위반 또는 허위 리뷰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3. 다.기자단이 제3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
    4. 라.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제한, 게시물 삭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콘텐츠 노출 변동
  2. 2.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는 기자단에게 직접 발생한 통상손해로 한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3.제2항은 관계 법령상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기자단의 손해배상 책임)

  1. 1.기자단이 본 약관, 기본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광고주·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자단은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2.기자단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가.표시광고법 위반, 허위 리뷰 작성,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광고주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
    2. 나.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분쟁 처리 비용 및 손해배상금
    3. 다.기자단이 무단 사용한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권리 침해로 발생한 손해
    4. 라.허위 신청, 미작성, 유지의무 위반 또는 연락두절로 광고주 또는 회사에 발생한 추가적 손해
    5. 마.기자단의 위법행위로 회사의 플랫폼 운영 또는 신용에 발생한 손해
  3. 3.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본약관 제10조의 제품가액 전액 손해배상 및 기본약관 제25조의 책임 조항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독립성 및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약관의 개정)

  1. 1.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2.기자단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플랫폼 내 공지 및 전자우편으로 고지합니다.
  3. 3.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단은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한 기자단 보상금은 지급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기본 약관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1. 1.본 약관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2. 2.본 약관은 기자단 캠페인 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3. 3.회사 정보는 기본 약관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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