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단광고주 추가 약관 (기자단)
시행일 · 2026년 10월 9일
기자단 포인트를 충전해 쓰는 광고주에게 적용돼요.
광고주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서로 다르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제1조). 충전 시 받는 무상 보너스(서비스 포인트)는 환불·출금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유상 충전금이 먼저 사용됩니다(제5조). 미사용 유상 충전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광고주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서로 다르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제1조). 충전 시 받는 무상 보너스(서비스 포인트)는 환불·출금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유상 충전금이 먼저 사용됩니다(제5조). 미사용 유상 충전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 1.본 약관은 주식회사 리얼리뷰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리얼리뷰코퍼레이션·디노단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광고주가 기자단서비스(이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광고비 결제·충전금·보너스의 법적 성격, 회사와 기자단 간 거래의 독립성, 및 이와 관련된 광고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본 약관은 플랫폼 회원가입 시 적용되는 리얼리뷰코퍼레이션·디노단 광고주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과 기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 3.본 약관은 광고주가 기자단 캠페인(이하 “캠페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캠페인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의 필수동의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기본 약관의 정의에 따릅니다.
- 1.“광고비”란 광고주가 회사에 광고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2.“유상 충전금”이란 광고주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고 플랫폼 내에 충전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무상 보너스”란 회사가 마케팅·판촉 목적으로 광고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광고주가 직접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플랫폼 내 사용 수단을 말합니다.
- 4.“기자단 보상금”이란 회사가 기자단에게 리뷰 작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을 말하며,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 또는 무상 보너스와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 5.“독립 거래 구조”란 ① 광고주와 회사 간의 광고 서비스 계약, ② 회사와 기자단 간의 용역 계약이 각각 독립된 법률관계를 구성하며, 광고주의 자금이 기자단에게 직접 이전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서비스의 자금 구조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독립적 지위)
- 1.회사는 광고주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자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독립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위하며, 광고주와 기자단 사이의 자금 중개자, 대리인 또는 위탁자가 아닙니다.
- 2.광고주가 회사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일체에 대한 대가입니다. 광고비는 광고주가 이를 지급하거나 유상 충전금을 사용하는 즉시 회사의 매출로 귀속되며, 기자단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 재원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 3.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를 회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기자단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플랫폼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광고주는 회사의 비용 사용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감독·승인 권한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 4.광고주는 회사가 기자단에게 지급하는 기자단 보상금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또는 지급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제4조 (유상 충전금의 법적 성격 및 사용 조건)
- 1.유상 충전금은 광고주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고 플랫폼에 충전한 것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유상 충전금은 광고주와 회사 간의 광고 서비스 거래에만 사용됩니다.
- 2.유상 충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회사가 제공하는 체험단·리뷰 캠페인 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
- 나.회사가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
- 다.기타 회사가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광고 관련 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
- 3.유상 충전금은 다른 회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며,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기본 약관 제18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4.미사용 유상 충전금은 기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금액,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및 실제 발생한 결제수수료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무상 보너스의 법적 성격 및 사용 조건)
- 1.무상 보너스는 회사가 광고주에게 마케팅·판촉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광고주가 직접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상 보너스는 환불 또는 환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2.무상 보너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3.무상 보너스는 광고주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주는 무상 보너스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무상 보너스는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소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무상 보너스 제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5.무상 보너스는 다른 회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6.무상 보너스와 유상 충전금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사용 순서는 유상 충전금이 우선합니다.
제6조 (기자단 보상금의 독립성)
- 1.기자단 보상금은 회사가 기자단과 체결한 별도의 용역 계약에 기하여 기자단의 리뷰 작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자단 보상금은 광고주의 유상 충전금 또는 무상 보너스가 기자단에게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 2.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가.기자단 보상금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
- 나.기자단 보상금의 지급 시기 또는 지급 여부
- 다.기자단 보상금의 지급 조건
- 라.회사와 기자단 간 용역 계약의 내용
- 3.광고주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가.광고주의 유상 충전금은 회사의 광고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사용되며, 기자단에게 직접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나.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를 회사의 매출로 인식한 후, 이와 별개로 기자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 다.플랫폼 화면상 기자단의 활동 현황이 표시되더라도, 이는 광고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것일 뿐 광고주의 자금이 기자단에게 이전됨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광고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 귀속)
- 1.회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광고비는 이 서비스 일체에 대한 대가입니다. 단, 실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와 광고주의 구체적 합의에 따릅니다.
- 가.기자단(체험단·기자단) 모집 및 선정 관리
- 나.캠페인 기획, 운영 및 진행 관리
- 다.리뷰 품질 검수 및 게시 관리
- 라.광고주 매니지먼트 서비스(상권 분석, 키워드 분석, 순위 추적 등)
- 마.콘텐츠 제작 및 게시 중개
- 바.광고성과 및 집행 결과 보고
- 사.광고주와 기자단 간 일정·배송·방문 조정
- 아.콘텐츠의 마케팅 목적 2차 활용
- 자.기타 회사와 광고주가 합의한 광고 및 홍보 업무
- 2.광고비는 광고주가 이를 지급하거나 유상 충전금을 사용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귀속됩니다. 다만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유상 충전금은 제4조 제5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3.광고주는 광고비의 지급이 기자단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이 되거나 그와 연동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광고주의 금지행위 추가)
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기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유상 충전금 또는 무상 보너스를 다른 회원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2.기자단 보상금의 금액, 지급 시기 또는 지급 여부에 관하여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기자단에게 직접 지시하는 행위
- 3.광고주의 유상 충전금이 기자단에게 직접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 기자단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요구를 하는 행위
- 4.본 약관에서 정한 독립 거래 구조를 우회하거나 형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단과 직접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기본 약관 제18조 제6호와 중복 적용)
- 5.유상 충전금 또는 무상 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구조를 왜곡하는 행위
제9조 (세무 처리 및 증빙)
- 1.회사는 광고주가 포인트를 충전한 즉시 광고주가 실제 충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포인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건별 증빙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2.충전 후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된 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취소·정정하여 발급합니다.
- 3.광고주는 유상 충전금의 납입이 광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선납임을 확인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 4.광고주는 기자단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이 회사의 독립적인 비용 지출임을 확인하며, 이에 관한 세무 처리(원천징수 등)는 회사와 기자단 간의 문제로서 광고주와 무관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지)
- 1.유상 충전금은 오직 회사 플랫폼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구매에만 사용되고 회원 간 이전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 2.무상 보너스는 광고주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환불 또는 환급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광고주가 제공한 제품·서비스·소재·정보의 위법성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나.광고주가 기자단에게 요구한 내용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다.광고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내용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 라.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제한, 게시물 삭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광고성과 변동
- 2.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분쟁과 직접 관련된 캠페인에 대하여 광고주가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 3.제2항은 관계 법령상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광고주의 손해배상 책임)
- 1.광고주가 본 약관, 기본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기자단·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광고주는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광고주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표시광고법 위반, 허위 리뷰 요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자단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
- 나.광고주가 제공한 정보·소재·제품·서비스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된 분쟁 처리 비용 및 손해배상금
- 다.광고주의 허위 리뷰 요구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자단이 입은 손해(행정제재, 계정 제한, 명예훼손 등)
- 라.본 약관 제3조의 독립 거래 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규제 리스크 대응 비용
- 3.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본약관의 손해배상 조항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광고 성과 보장 배제)
- 1.회사는 캠페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검색엔진 내 상위노출 또는 특정 순위 달성
- 나.광고주의 매출, 방문자 수, 예약 수 또는 신규 고객 수의 증가
- 다.리뷰 게시 이후 검색 알고리즘상 콘텐츠의 지속적 노출
- 라.특정 수량 이상의 리뷰 게시(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모집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2.회사가 제공하는 상권 분석, 키워드 분석, 경쟁사 비교 자료 등은 참고용 정보이며, 해당 정보가 특정 광고 성과를 보장하는 자료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3.외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추천 로직, 광고 정책 및 이용자 반응은 회사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고성과 변동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약관의 독립성 및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약관의 개정)
- 1.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플랫폼 내 공지 및 전자우편으로 고지합니다.
- 3.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는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유상 충전금은 기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기본 약관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1.본 약관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2.본 약관은 플랫폼 회원가입 시 및 체험단·리뷰 캠페인 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 3.회사 정보는 기본 약관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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