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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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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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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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化粧品, 영어: cosmetics )은 인체의 겉모습을 미화시켜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피부, 모발 등의 질감(texture)을 유지하거나 체취를 감추기 위해(향수) 쓰이는 물질이다. 이러한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를 화장(化粧)이라고 한다. 화장품에는 피부 보호 크림, 로션, 파우더,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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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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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디와이디 *, 현재가: 547, 전일비: 32, 등락률: +6.21% ; 종목명: 제로투세븐 *, 현재가: 4,375, 전일비: 185, 등락률: +4.42% ; 종목명: 에스알바이오텍, 현재가: 16,510, 전일비: 610, 등락률: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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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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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분·연지 등 화장에 쓰이는 물건. 화장품과 향료제품을 총칭하여 향장품(香粧品)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화장품과 향료제품을 따로 말할 때나 총칭할 때에도 역시 화장품이라고 흔히 일컫는다. 법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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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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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브이티 *, 현재가: 34,000, 전일비: 2,150, 등락률: +6.75% ; 종목명: 본느 *, 현재가: 1,698, 전일비: 72, 등락률: +4.43% ; 종목명: 코스메카코리아 *, 현재가: 79,600, 전일비: 2,700, 등락률: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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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두산백과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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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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